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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람다, 12월 서울에 'AI 데이터센터'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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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24, 10:08:59

미국 그래픽저장장치(GPU) 클라우드 기업 람다와 협업
SK브로드밴드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 활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올 초 투자한 미국 그래픽저장장치(GPU) 클라우드 기업 람다와 손잡고 오는 12월 서울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엽니다.

 

SK텔레콤은 람다와 'AI 클라우드 공동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람다가 보유한 엔비디아 GPU 자원을 SK브로드밴드의 서울 가산 데이터센터에 전진 배치하고 향후 3년 내 수 천대 이상의 GPU를 설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안정적인 GPU 공급을 바탕으로 GPUaaS(GPU-as-a-Service: 구독형 GPU 서비스) 사업 확대, 람다의 한국 리전(Region) 설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KT와 람다는 우선 오는 12월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기존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GPU ‘H100’을 배치하고 최신 모델인 'H200'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단일 GPU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GPU 팜(Farm)'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고밀도 GPU 서버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코로케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GPU 서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산 데이터센터의 랙 당 전력밀도를 국내 최고 수준인 44kW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랙 당 평균 전력밀도인 4.8kW의 약 9배입니다.

 

또한 12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람다의 한국 리전도 개소, 람다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SKT는 람다 GPU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에 필요한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 가상 환경에서 자원을 빌려 쓰는 'GPUaaS'도 오는 12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GPUaaS' 출시와 함께 GPU 교체 보상 프로그램,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컨설팅, 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SKT는 최근 미국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기업인 SGH(Smart Global Holdings)에 2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 람다와의 글로벌 협력으로 GPUaaS 경쟁력까지 높이는 등 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AI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람다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GPU를 공급받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GPUaaS 기업입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람다의 고객사로 3억 2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떠오르는 AI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발라반 람다 CEO 겸 창업자는 "람다와 SKT는 GPU 컴퓨팅 자원을 전기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AI 혁신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AI 클라우드 영역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SKT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덕 SKT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장은 "람다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국내 GPU 공급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내 최대 규모의 GPU 팜을 구축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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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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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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