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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7월 리포트 발표…“코로나 확산, 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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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1, 2024, 09:08:43

의약품 처방 기관수 증가 1위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자사의 의약품 처방 의료 기관수 분석 솔루션인 ‘UBIST HCD’에서 도출된 7월 국내 의약품 처방 의료 기관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7월 의약품 분류 코드(ATC) 중 ‘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한 의료 기관 수가 전월 대비 1221처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비마약성성 진통제 시장은 2위에 랭크됐습니다. 해당 ATC를 처방한 의료기관수가 전월 대비 724처 증가했습니다.

 

유비케어는 6월에 의료 기관 수 증가폭이 가장 컸던 ‘항균제와 항진균제를 배합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가 126처 증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가 1221처 증가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 중임을 데이터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비마약성 진통제 처방 증가 역시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이 덩달아 수혜를 받은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실제로 7월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방 의료 기관수 변화에 따른 실제 의약품 매출에 대한 결과값은 원외 의약품 분석 솔루션인 유비스트 파마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UBIST Pharmacy’를 통해 의약품 중심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다면 시장의 트렌드를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UBIST Pharmacy는 급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매출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외 처방 비급여 의약품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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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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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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