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카드가맹점 대금지급 2영업일로 단축…적격비용 논의는 ‘지지부진’

URL복사

Tuesday, August 20, 2024, 20:08:38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 회의
대금지급주기단축 등 권익제고방안 연내 추진
카드사 적격비용 개편방안은 2년반째 제자리
업계선 "적자악화 우려에 적격비용 자체 폐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 등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적격비용'에 대해선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가맹점 권익제고와 소비자편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단축합니다.


또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절차 내실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는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내 추진합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 논의는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결제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적격비용에 근거한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시장 환경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도 도입후 2021년말까지 모두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이뤄졌고 그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4.5%에서 2022년 0.5%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가맹점 수수료 역시 3.6%에서 1.1~1.5%까지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2022년 2월말 당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적격비용 산정방식 재점검부터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년 6개월 넘게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율 하향조정으로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한다며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 심화를 우려합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거나 나아가 아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날 TF회의에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등 적격비용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신용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산정한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적격비용 논의과정에서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주기와 관련해선 추가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가능성과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