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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싱가포르 진출…연내 1호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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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24, 10:08:42

현지 외식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는 싱가포르에 진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싱가포르 현지 기업인 ‘로열 티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체결 및 연내 1호점 오픈을 추진합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약 9만달러(약 1억2300만원)로 아시아 1위이며 소득 수준이 높고 외식 문화가 발달한 게 특징입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30억9800만달러 수준입니다. 향후 5년간 6.6%씩 성장해 2027년 40억250만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핵심 거점 시장이자 전략 국가로 여겨집니다. 다문화 국가 특성상 음식 문화의 스펙트럼이 넓고 여러 문화권의 요리가 공존한다는 점에서입니다. CJ푸드빌은 현지 시장에서 외식 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 안착에 주력합니다.

 

뚜레쥬르의 MF파트너사인 ‘로열 티 그룹’은 다양한 F&B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반의 외식 전문 기업입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약 100개 이상의 F&B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올해 안에 싱가포르 1호점을 연다는 구상입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요리 문화보다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현지 특성을 반영해 식사빵부터 간식빵, 디저트 등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한 시그니처 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도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번 싱가포르 진출을 통해 동남아시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뚜레쥬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매장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진출로 해외 출점 국가를 8개국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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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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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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