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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가이스트, 경동나비엔과 협약…모듈러 주택에 IoT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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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4, 2024, 10:07:22

스마트폰 통해 모듈러 주택 주요 기능 원격 제어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의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경동나비엔과 협약을 통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자이가이스트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에 경동나비엔의 IoT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보일러, 환기청정기,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 열선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상수관 동파 위험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안에 설치된 침입감지센서를 통해 불법 침입이 감지될 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며, CCTV 카메라로도 확인 가능해 보안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는 "최근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들도 원거리에 위치한 주택의 관리 문제로 세컨드 홈 마련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번 모듈러 주택에 도입될 IoT 기술을 통해 이러한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돼 세컨드 홈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번 '경동나비엔 홈 IoT 패키지'를 세컨드 홈 수요를 겨냥해 개발한 상품 RM에 먼저 적용할 예정이며, 7월 RM 상품 계약자에 한해 무상으로 설치해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향후에는 경동나비엔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화재 발생시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 CCTV 스마트폰 녹화 서비스 등 단독주택 라이프에 맞춤형 IoT 상품을 추가로 개발 및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의 효율성과 Io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스마트 홈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모듈러 단독주택 사용자도 아파트와 같은 편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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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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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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