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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도시락, 배민에서 주문한다…‘장보기·쇼핑’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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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0:07:11

GS25 간편식·GS더프레시 신선식품 상품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손잡고 이달부터 ‘배민장보기∙쇼핑’에서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사 앱 ‘우리동네GS’와 배달 앱 ‘요기요’에서 운영하던 퀵커머스 네트워크를 배달의민족까지 확장합니다. 

 

‘배민장보기∙쇼핑’에서 GS25를 통해 주문 가능한 상품은 편의점 대표 상품인 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간편식과 차별화 상품 등 5000여종에 달합니다. GS더프레시는 장보기 카테고리인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약 1만종의 상품을 운영합니다.

 

고객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상품을 즉시 주문하거나 매장을 직접 방문해 가져가는 ‘픽업(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픽업(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류 상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GS리테일은 GS25 2000여점과 GS더프레시 전 점을 대상으로 1차 오픈한 후 올해 연말까지 GS25를 6000여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퀵커머스 서비스 망을 빠르게 구축해 퀵커머스 매출 구성비를 2배 이상 늘리고 O4O(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간편식, 차별화 상품에 대한 1~2인 가구 중심의 퀵커머스 수요를 책임질 GS25와 신선식품과 생필품 중심의 전국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GS더프레시가 월간 이용자 수(MAU) 3000만 이상인 배달의민족과 상호 시너지를 내며 차별화된 퀵커머스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양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배달의민족 입점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GS25는 1만5000원 이상 첫 주문 시 4000원 할인쿠폰 지급(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4000원 할인쿠폰을 지급(무제한)합니다. GS더프레시는 2만원, 4만원 이상 첫 주문 시 각각 4000원, 6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전진혁 GS리테일 퀵커머스실장은 "배달의민족 인프라와 GS리테일 상품군이 결합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퀵커머스 네트워크가 강화됐다"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퀵커머스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 실현 및 가맹점 수익 증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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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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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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