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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온 보험사, 금성에서 온 소비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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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6, 2016, 14:11:06

[정재혁의 봄&톡] 세 번째 이야기_보험 '합의금'으로 본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신뢰 문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에 치여 넘어 지셔서, 갈비뼈 골절에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어.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 합의금 210만원을 제시했다는데 이거 적당한거야?”


기자가 된 후 친한 친구들에게 보험분야를 담당하게 됐다고 알리자, 많이 받은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받았던 내용은 바로 각종 사고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손해보험사에 지인도 있고 해서 위의 친구 아버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이 적당한 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인으로부터 "적당한 보험금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고, 이 내용을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친구는 안심해 했습니다.


이 외에 “보험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의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싸워 ‘이긴’ 경험담을 늘어놓는 친구도 있었고, “일단 병원에 입원해라” 혹은 “한의원 가서 치료 받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 온다(?)”는 식의 ‘꼼수’를 제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지인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험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는 일부 가입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한 지인 중 한 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보험사를 결국 관두고 말았습니다.


짧은 기간 이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뭔가 크게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과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는지, 누구 잘못이 더 큰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줄 심판이 있으면 좋으련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강자로, 소비자를 약자로 봅니다. 기업은 거대한 집합체지만, 소비자들은 개개인이 흩어져있어 힘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죠. 보험 산업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대개 기업을 ‘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기업이 ‘악’이라면 반대로 소비자는 '선'일까요? 적어도 보험사 입장에선 소위 '나이롱 환자' 등으로 불리는 블랙컨슈머는 '선'의 존재가 아닐겁니다. 이들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선하지 않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오르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의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사무장병원’들이 ‘도수 치료’와 같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맹점을 악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험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을 잘 모르는 가입자를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보험 초짜 기자라 모르는 것이면 다행인데, 이 '불신'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항상 기대는 쪽은 결국 금융당국, 즉 금융감독원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심판이 돼야 할 금감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퇴직 후 보험사나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한 보험회사 직원은 금감원을 가리켜 '갑 중의 갑'이라 칭합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하소연 합니다. 오라가라 하는 건 예사라 하고요. 반면, 소비자들은 '금피아'를 언급하면서, 금감원은 결국 기업편이 아니냐며 의심합니다.


화성에서 온 보험사, 금성에서 온 소비자, 그리고 둘 사이에 지구에서 온 금감원이 서 있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는 각자 화가 나서 금감원을 쳐다보고 있고요. '지구인' 금감원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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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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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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