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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가이스트, ‘세컨드 홈’ 활성화 위한 모듈러주택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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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09:05:41

‘자이가이스트 RM’ 론칭..소형 모듈러 주택으로 선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 목조 모듈러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보편화된 세컨드 홈 공급을 위한 신상품 ‘자이가이스트 RM’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이가이스트에 따르면, RM은 Real Modular의 준말로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담았다는 뜻으로 명명됐습니다.

 

RM은 당진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를 시공하며, 현장에서는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공 공정 중 공장의 비중을 최대화하고, 단일 모델을 출시해 기존 출시된 모듈러 주택상품보다 비용을 절감한 상품으로 개발됐습니다.

 

설비를 비롯한 내·외장재 대부분을 공장에서 시공하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1주일 정도입니다.

 

전체 크기는 58.60㎡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를 배치했으며 하나로 이어진듯한 주방과 거실 공간으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주택 전면부에 넓게 배치한 거실창을 통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도록 구성했으며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고자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 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이가이스트는 정부의 추진안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제한된 만큼 단독주택과 같은 중대형 고가 주택보다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홈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선제적으로 소형 모듈러 주택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작년 자이가이스트 런칭 후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에 선보이게 된 RM상품은 지방 인구경감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세컨드 홈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0% 출자해 설립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B2C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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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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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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