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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제외..“금감원 개선안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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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6, 2016, 11:10:47

연금전환특약형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개선안에 선지급형은 제외
‘연금미리받을 수 있는’ 등 연금보험으로 소비자 오인할 소지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을 저축성 보험으로 불완전판매해 온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개선안을 내놨다. 그런데, 개선안에서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슷한 유형의 상품 중에서 특정 상품만 개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 발표한 후 다수의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과거 2000년대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 특약을 구성했지만, 2014년부터는 연금 기능을 부가한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의 민원은 2274건으로 전체 민원의 53.5%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설계사가 연금전환 특약형 종신보험을 연금 수령 또는 저축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불완전판매하면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됐다. 계약자들은 보장성 상품을 저축 혹은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으로 적립된 준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해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보다 높아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70%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상품 안내장에 '연금이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금감원의 개선방안에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 상품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들이 내놓은 결과물인데, 소비자들이 연금전환특약처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 기존 연금전환특약형 상품은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아예 새로 가입하는 형태지만,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상품은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바꾸기 때문에 남은 돈은 사망보험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이 상품은 현재 사망보장과 노후자금이 필요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생명은 '연금미리받을수있는 종신보험'에 이어 지난 1월 'THE착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 종신보험'을 선뵀다. 두 상품은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만건 넘게 팔렸다.  


대형사에서 선지급형 종신보험 판매에 가세하면서 상품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졌다. 삼성생명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받는다는 콘셉트로, 교보생명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의료비와 생활비로 앞당겨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중도인출이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출시 당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명이 여러차례 바뀌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에 신한생명이 '연금 미리 받는'으로 지었던 상품명을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연금전환특약형' 상품의 불완전판매 현황 점검에 '선지급형 종신보험'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로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 모두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연금전환특약형 종신보험은 과거 9개 생보사에서 판매가 중지될 정도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상품이다”면서 “선지급형 종신보험 역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인줄 알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려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면, 그 말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에서 현재 활성화가 된지 얼마 안된 선지급형 종신보험의 판매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서 앞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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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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