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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긴 바꿔야 하는데…’ 머리 아픈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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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0, 2016, 06:10:00

보상담당자·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방식 개선작업 마무리..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업계 “적정 보험금 지급여부는 항상 딜레마”..금감원 “제재 수위 등 포괄적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인의 성과평가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무 담당자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하는 것을 변경하는 방안인데, 금감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 운영실태 파악을 끝내고,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업계 간담회를 거쳐 조만간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손해보험사 6곳(삼성·한화·KB·롯데·현대·메리츠)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보험사에 각각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해당 보험사 대부분은 보험금관리와 면책비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보상임원 혹은 손해사정사 등의 성과지표에 반영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률이 높을 수록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


예컨대, A사의 손해사정서비스센터의 경우 보험금 관리와 면책률 등의 목표를 70%로 설정했다. B사의 대인센터는 사고로 인한 중·경상 합의금과 면책삭감률 등을 50%로 잡고, 보험금 지급을 조정해 왔다. 장기보상부문에서는 손해절감률, 후유장해조정률 등을 설정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담당 임원의 성과지표(KPI)에 면책률 등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합의하는 실무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때문에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해 주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운영하는 성과지표 중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은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은 현재 담당자에서 임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상담당자의 성과지표를 바꾸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상 담당자 혹은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지급을 상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사정 업무가 있는 한 계약자와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또, 보험사의 성과지표는 개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여부가 맞는지 판단하고, 보험금 액수 등을 정하는 손해사정업무가 있는 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도 축소 지급 등의 논란은 계속 나올 거다”면서 “일부 부당한 보험금 삭감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보상 현장에서 적정한 보험금 지급 부문은 딜레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번 성과지표 변경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오랫동안 업계 관행으로 이어진 성과지표를 바꾸는 작업이 소비자보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것. 또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금 지급여부를 손해율과 연관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약관에 맞게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보험사기 절차 준수, 서비스 품질 등 보상업무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바뀌는 성과지표에 대한 현실성 문제는 업계와 함께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며 “이르면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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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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