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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 출시 후 인기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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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0, 2024, 11:03:58

수술 외 시술 및 수술 전·후 시행되는 검사·통원·입원·수술·간병 등도 보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동양생명은 1개의 보험으로 각종 수술치료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며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최소화하고 업계 최다 질환에 대한 수술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질병수술에 대한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원인·방법·처치병원급 등에 따라 보험금을 여려 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특정급여시술보장특약S(갱신형) 가입 시 수술 외 수술 정의에서 제외되는 시술(흡인, 천자, 신경차단)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CT, MRI검사특약S(갱신형) 및 급여의료비지원특약S(갱신형)(연간1회한) 가입 시 수술 전·후로 시행되는 검사·통원·입원·수술·간병 등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납입면제특약S(수술)에 가입하고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중 하나로 진단 받은 후 수술 시에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하며, 소액암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심사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과 ▲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병자 및 고령자들도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15·20·30년납 중, 보험 기간은 80세·90세만기∙종신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갱신형 특약은 10년 또는 20년 만기 입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과 치료법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수술치료와 함께 업계 최다 질병 범위를 보장하는 (무)수호천사누구나필요한수술치료보험을 올 초 출시한 이후 많은 고객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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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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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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