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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제일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11일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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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8, 2024, 11:03:07

아파트 전용 84~208㎡ 2728가구·오피스텔 전용 39㎡ 542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제일건설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공급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청약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조성됩니다. 아파트는 전용 84~208㎡ 2728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39㎡ 542실로 구성됩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분양가는 3.3㎡ 당 평균 24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의 경우 1·2단지는 오는 20일, 3·4·5단지는 21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1·2단지와 3·4·5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됩니다.

 

분양대금 조건은 우선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했습니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일 경우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3·5단지 오피스텔은 오는 14일 청약 접수, 19일 당첨자 발표, 20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 순으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인 당 단지별로 1건씩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약금 완납 시 전매제한이 없고,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제공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 11공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찾고 있다"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에 좋은 상품성을 가진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1,2단지 입주는 오는 2027년 6월, 3,4,5단지 입주는 2028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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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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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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