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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도 돈으로 해결?..보험사, 자율조정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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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16, 06:10:00

민원인-보험사 자율적 협의 우선..업계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변경..“불합리한 해결 어려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의 민원 평가 방식에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건을 두고 보험사와 민원인간 먼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민원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악성 민원인과 어쩔 수 없는 협의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조정으로 인해 보험사가 민원접수를 취하하기 위해 불필요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기존 관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민원평가 기준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현장에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전체 금융사에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민원건수를 평가해 등급을 나누던 기존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변경했다. 보험사의 민원건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근거한 종합평가로 전환돼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처리 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민원인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조정제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악성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민원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영업일 포함 2주)를 주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 민원 평가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율조정을 통해 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합의금 차원의 돈을 주고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거 보험사는 금감원의 민원평가에서 높은 등급(양호 등)을 받기 위해 돈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바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근슬쩍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해 기존과 비슷한 관행이 다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처리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합의금을 줘서라도 민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합의금을 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의 태도와 말투, 행동 등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중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에 대해선 자율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알아서 취하하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고 말했다.


보상현장 담당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대부분이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바뀌면서 금감원의 민원처리 업무가 많아지니, 보험사로 민원 처리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민원은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민원과 없는 민원으로 나뉘는데, 자율조정제도로 인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도 알아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 명목으로 불필요한 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사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방법을 통한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바로 금감원에 보고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편법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보험사에 우선 자율조정하기로 이관하는 데, 실시간으로 처리과정을 금감원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만약 민원인이 과도하게 금전적인 부분(합의금)을 요구하면 보험사도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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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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