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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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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23:02:53

항소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계 부당"
1심 달리 일부사유만 인정…은행 제재 유지
내리 승소 손태승 전 회장 사례와 법리 수렴
"상고 여부 검토" VS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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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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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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