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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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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23:02:53

항소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계 부당"
1심 달리 일부사유만 인정…은행 제재 유지
내리 승소 손태승 전 회장 사례와 법리 수렴
"상고 여부 검토" VS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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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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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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