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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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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9, 2024, 23:02:53

항소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계 부당"
1심 달리 일부사유만 인정…은행 제재 유지
내리 승소 손태승 전 회장 사례와 법리 수렴
"상고 여부 검토" VS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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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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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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