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오는 3월19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동경영을 해오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 고문측의 갈등이 점입가경 입니다. 경영 주도권 갈등이 주총에 상정된 배당 규모를 놓고 표대결과 위임장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시비까지 불거지며 향후 법적갈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 갈등은 고려아연이 3월 주총에 상정한 배당 규모와 일부 정관변경안에 대해 영풍측이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고려아연은 보통주 1주당 5000원의 기말배당을 상정했고, 영풍측은 주당 1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이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증자 조건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 영풍측이 반대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고려아연을 대표하는 최씨 집안과 영풍을 대표하는 장씨 집안은 현재 각각 우호지분을 포함해 고려아연 지분 30% 초반대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사항인 정관변경 안건은 영풍의 반대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고려아연 주총 주주참석율이 평균 85%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미 영풍과 장씨일가가 보유한 지분만으로도 부결이 확실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측은 배당 규모를 두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고, 양측의 지분율이 큰 차이가 없어 약 26%를 차지하는 일반주주들의 위임을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승패가 갈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풍측은 권유업무 대리인인을 선임하고 지난 2월23일부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고, 고려아연도 2월24일부터 권유업무 대리인을 선정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배당 관련,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제시한 배당규모가 전년 배당 규모에 비해 줄었다"며 "전년 수준의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회사는 2023년 2월2일 배당정책을 발표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연 1회 중간배당 추진을 공시해 예측가능하도록 했다"며 "2023년 매출과 순익이 감소했음에도 작년 중간배당 1만원과 5000원 기말배당, 자사주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율이 창사이래 가장 높은 76.3%인데 영풍측이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위임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명함과 안내문 사칭 시비까지 불거졌습니다. 영풍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명함과 안내문이 권유자를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고려아연측이 반발한 것입니다.
고려아연측은 "주총에서 고려아연 편을 들고자 했던 주주가 의결권 위임 대상을 착각해 영풍에 위임하는상황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풍측 권유업무 대리인들이 일반주주들을 만나면서 명함을 전달했는데, 명함 왼쪽 위에 적힌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그 밑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훨씬 크게 부각돼 있는 등 권유자를 오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판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때 명함만 주는게 아니라 '영풍을 대리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러 왔다'는 충분한 설명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고려아연이 포함된 영풍그룹은 고(故)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설립했습니다. 장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계열사를 맡아왔고 고려아연을 최씨 일가가 경영해왔는데, 고려아연이 성장한뒤 경영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