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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보급되면 2025년 車보험료 2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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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16, 16:10:54

보험硏, 이기형 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 발간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될수록 교통사고 감소 예측..“자동차·운전자보험 시장 위축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AV)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상품과 요율적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주행운전시스템(ADAS)이 확산되면 교통사고의 상당한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는 2025년 보험료는 200억 달러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이기형 선임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은 18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2030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ADAS를 탑재해 운행되기 때문에 운전 중 자동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률이 90% 이상일 때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만 1700명 감소하고 연간 교통사고 비용은 4500억 달러(약 508조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조 5700억원 수준으로 GDP의 1.8%나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등록 대수의 78%가 승용차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율주행차의 보급비율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보험 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해 14개 자동차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2015년(보험료 5100억 달러)을 기준, 자율주행차 기술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20년 6160억 달러(700조)로 예상되는 반면, 자율주행차 기술이 보급되면 5940억 달러(670조)로 추정된다.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는 보험료가 200억 달러(약 23조)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이 후에는 보험료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현재 국제(국내 포함)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자배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운행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배법 제3조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란 주장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현재의 자배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노폴트(No Fault)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폴트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배법 적용방안은 책임부담자에 제조업자 등을 추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등 오류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의 유지관리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부분 혹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면 보험상품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책임보험상품과 임의보험상품의 변화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요율 산출과 적용되는 텔레매틱스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시스템과 GPS 등 통신기능을 결합하고 있어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스 기능을 통해 마일리지보험제도(Pay as you drive)와 운전습관연계보험제도(Pay how you drive)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통정보나 보험정보 등 여러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상 기상조건 운전 부담보 특약이나 사이버리스크 담보 특약 등 다양한 상품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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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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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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