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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혁신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오픈 컬래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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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5, 2024, 13:02:53

스타트업 제안 아이디어·기술로 개방형혁신
본선진출 3000만원…삼성금융과 협업 기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사 공동브랜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25일 삼성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제5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 시작됐습니다.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삼성금융이 협력해 혁신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핀테크 발전을 선도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는 오는 26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5월중순 본선진출 스타트업을 선정합니다.


본선진출사에는 3000만원의 지원금과 4개월간 삼성금융과 협력해 사업모델·솔루션 개발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후 각 금융사별 추진경과를 평가해 10월말 최종발표회에서 각사 최우수 스타트업 1팀씩 선발하는 일정입니다.


본선진출 스타트업에 대해선 삼성금융사와 사업협력 기회 및 삼성벤처투자의 지분투자 검토가 이뤄지고 최우수사로 선정되면 추가 시상금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모집분야는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 구현 가능한 서비스·기술을 제안하는 공통과제, 각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특화과제로 구분됩니다.


삼성생명 특화과제는 ▲대면·비대면 보험영업 지원서비스 ▲보험가입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간소화 솔루션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서비스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입니다.


삼성화재 특화과제는 ▲디지털서비스 확대 ▲모빌리티 혁신 ▲AI 업무생산성 향상 ▲ESG 고도화 입니다.


삼성카드 특화과제는 ▲고객기반 확장을 통한 카드업·플랫폼 경쟁력 제고 ▲AI 등 혁신기술 기반 업무효율화 및 고객경험 개선 ▲데이터 전 밸류체인(Value Chain)상 역량강화 ▲혁신기술 기반 신서비스·신사업 개발협업 입니다.


삼성증권 특화과제는 ▲AI기술 기반 개인화된 투자정보 서비스 ▲법인영업 솔루션 ▲고객자산관리 특화서비스 ▲핀테크 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입니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은 지난 4회까지 누적 참가업체가 1200개를 넘어서며 금융권 최대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해 금융산업 미래를 밝히는 도전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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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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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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