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유족들에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04년 2월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알리안츠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험금 5129만원을 받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이 후 금감원은 2014년 7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는 지급 청구권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재해보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고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은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이를 보함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리안츠생명은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