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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리안츠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 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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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6, 17:10:20

소멸시효 부분 제외하고 판결..알리안츠 “파기환송심서 소멸시효 완성여부 판단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유족들에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04년 2월 재해사망보장특약이 포함된 알리안츠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보험사에서 일반사망보험금 5129만원을 받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이 후 금감원은 2014년 7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는 지급 청구권이 2년 지났기 때문에 재해보험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고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특약 약관은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이를 보함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알리안츠생명은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의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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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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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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