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주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침수와 재물, 농작물, 풍수해 피해 등으로 접수된 피해 규모는 3만 3106건으로 피해액은 14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사에 가입한 화재, 재산종합, 패키지, 배상책임보험 등에 접수된 현황이다.
농작물재해에 대한 사고건수가 2만건을 넘어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 재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이번 태풍이 경북 상주(사과)지역을 빗겨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농작물 사고건수는 2만 2451건으로 손해액은 268억원이다.
풍수해는 제주지역의 온실피해가 심해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진과 태풍 등으로 연속된 자연재해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보사는 접수된 계약건에 대해 대상여부 등을 회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손보협회는 태풍피해에 대한 상시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태풍 피해 주요지역 가운데 자동차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울산(2522건, 259.6억)이다. 이어 경남(1770건, 168.9억), 제주(332건, 52.8억), 부산(319건, 60.3억) 순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