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만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최대 856만원 수익”

URL복사

Wednesday, January 24, 2024, 16:01:22

25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허용
일시납입금에 정부기여금 일시 매칭지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 발송됩니다.

 

신청자가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

 


계좌개설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시기에 맞게 2월22일부터 3월15일중(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개설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하면 가입자 신용점수에 자동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