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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유산균,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염증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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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0, 2016, 17:10:52

CJ제일제당, ‘김치유산균 기반의 피부면역 솔루션 연구’ 결과 발표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CJ제일제당이 김치유산균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 주최의 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나노소포연구회 공동 심포지엄에 참가해 김치유산균 기반의 피부면역 솔루션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1세기 새로운 조망, 마이크로바이움(장내균총)과 세균 유래 나노소포(nano小胞)’를 테마로 했다. 21세기 의학의 핵심 키워드인 마이크로바이옴과 나노소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미래의학과 헬스케어 산업 현장에 응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임상의·교수·연구진·의료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래의학과 마이크로바이움’, ‘미래의학과 세균 유래 나노소포’, ‘메타게놈분석 기반 질병예측’, ‘유용미생물 기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CJ제일제당은 유용미생물 기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세션에서 김봉준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유용미생물센터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센터장은 김치 유래 유산균 기반 피부면역 솔루션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의 연구 착수 배경, 신규 피부면역 개별인정 원료 개발 과정과 인체적용시험 연구 결과, 피부유산균 유래 나노소포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완료된 신규 임상연구 결과를 새롭게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신규 연구는 글로벌 의료식품으로 개발을 목표로 피부유산균 CJLP133이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식품이나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알레르기 염증이 증가된 환자에게 피부유산균이 특히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12개월~13세 어린이 대상의 1차 인체적용시험 연구에서 연령대를 넓혀 2~18세 소아청소년 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피부유산균 한 포(2g)를 섭취한 결과 스코라드(SCORAD; SCORing Atopic Dermatitis) 점수가 31.6에서 24로 낮아졌다.

 

스코라드 점수는 피부증상 심화 정도를 점수화한 지수로 26점 이상이면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피부유산균이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증명됐으며 이 외에 피부가려움과 수면장애가 개선되는 점도 확인됐다.


식품이나 집먼지진드기 등 특정 항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피부유산균이 효과가 있다는 점도 새롭게 증명됐다. 계란·우유·대두·밀 등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스코라드 지수가 32.3에서 23.5, 집먼지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32.5에서 23.8로 낮아졌다.


김봉준 유용미생물센터장은 이번 임상연구는 김치에서 유래한 피부유산균의 피부면역 기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 성과라며 이후 김치유산균이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면역조절이나 증강효능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해 의약품 수준에 버금가는 의료식품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11월 초 한국소아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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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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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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