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산 일광에 오피스텔을 준공한 한 시행사 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 때문에 오피스텔이 거의 분양되지 못 한 상황”이라며 “굳이 올해와 내년에 준공하는 오피스텔에만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이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보다 공정한 세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1·10 부동산대책은 일부 소비자와 공급자들을 위한 일시적인 생색내기 대책으로 보인다”며 “기존 오피스텔과 빌라 등 신축소형 주택들에 대한 주택수 제외를 통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둔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등의 원인으로 매매가격의 하락폭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