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1000억달러(약 131조63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설명에서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ETF를 포함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등 총 11개로 오는 11일부터 바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현물 ETF로 인해 수급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초반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 펀드(GBTC)나 비트코인 선물 ETF 등 기존 상품에서 들어오는 기존 자금과 신규 자금으로 나뉠 것"이라며 "신규 자금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자금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향후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연구원은 "ETF 출시 초반 강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1000억달러 자금 유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으나 SEC는 2022년 6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됐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