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대계약 관련 규정 강화..전월세 사기 차단 초점
우선 이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는 인적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큰 논란으로 일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름,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은 연장키로 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40㎡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연장의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연장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반환 가입 요건이 기존 기준인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40%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의 경우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전세가율을 곱해 산정된 비율입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단,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변화된 임대보증 가입 요건 적용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청약 시 부부 가산점..'미래' 내 집 마련도 돕는다
올해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점수가 책정됩니다. 산출 시 배우자 통장은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적용되며 최대 인정점수는 3점, 합산 최대 점수한도는 17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부가 청약할 경우 플러스알파를 얻는 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8년동안 가입하고 배우자가 2년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을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은 1년으로 적용돼 기존 8년 보유 적용점수인 10점에 1년 보유 적용점수인 3점을 더해 13점을 안고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14점), 13년 이상(15점), 14년 이상(16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는 배우자가 6개월~2년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갖춰도 최대치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한과 인정총액도 확대 및 상향됩니다. 인정기한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조기에 청약통장 가입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일반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 것을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당첨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