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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② ‘임대사기 차단’ 주력…부부 함께 청약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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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1, 2024, 08:01:40

임대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필수 기재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기한 연장..공급 활성화 취지
임대보증 반환 가입 요건 강화..전세가율 90% 기준
부부 청약 시 통장 가입기간 가산점..미성년자 가입인정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대계약 관련 규정 강화..전월세 사기 차단 초점

 

우선 이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는 인적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큰 논란으로 일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름,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은 연장키로 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40㎡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연장의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연장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반환 가입 요건이 기존 기준인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40%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의 경우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전세가율을 곱해 산정된 비율입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단,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변화된 임대보증 가입 요건 적용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청약 시 부부 가산점..'미래' 내 집 마련도 돕는다

 

올해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점수가 책정됩니다. 산출 시 배우자 통장은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적용되며 최대 인정점수는 3점, 합산 최대 점수한도는 17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부가 청약할 경우 플러스알파를 얻는 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8년동안 가입하고 배우자가 2년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을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은 1년으로 적용돼 기존 8년 보유 적용점수인 10점에 1년 보유 적용점수인 3점을 더해 13점을 안고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14점), 13년 이상(15점), 14년 이상(16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는 배우자가 6개월~2년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갖춰도 최대치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한과 인정총액도 확대 및 상향됩니다. 인정기한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조기에 청약통장 가입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일반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 것을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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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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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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