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오는 14일부터 폐지됩니다.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1월25일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발표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예고대로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사전등록 절차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계좌정보는 법인에 부여되는 국제표준 ID 즉 LEI(법인)와 여권번호(개인)를 식별수단으로 관리합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은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 아래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 편의성을 들어 2017년 도입됐지만 보고의무 부담으로 활용사례는 전무합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는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으로 장외거래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 실행, 실질소유자 변경없는 증권 취득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까지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이행 중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개선도 시장에 확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