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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수익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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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1, 2023, 10:12:32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가상자산서 NFT 추가 제외…"실질 따라 개별판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NFT는 상호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다만 NFT 해당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거나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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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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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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