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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수익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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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1, 2023, 10:12:32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가상자산서 NFT 추가 제외…"실질 따라 개별판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NFT는 상호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다만 NFT 해당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거나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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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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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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