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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지정맥류 실손보장, 1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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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09:09:13

금감원, ‘치료 목적’ 하지정맥류 레이저·고주파 시술 보장하기로 결정
11월 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정..신규 가입자도 보장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들도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별개로 신규 가입자 중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이 날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법 또는 치료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레이저, 고주파 등 포함)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에서 하지정맥류 등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일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까지 치솟고 있으며, 이 중 실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68%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은 하지정맥류의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장에서 제외했다. 이후 의료계에서 (다리의)혈류 속도를 나타내는 초음파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레이저 시술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7-2012년) 2만명이 늘었고, 매년 3.2%씩 증가했다. 또한 하지정맥류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비율도 꾸준히 높아져 지난 2012년엔 15.4%에 달했다. 


오는 11월 경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올해 가입한 신규 계약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1월 이후 가입자 중 올해 안에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치료 목적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에 대해선 기존 계약자(1월 이전)와 신규 계약자(1월 이후)가 동일한 보장을 받게 돼 사실상 소급적용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시행 시기에 맞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별 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방법은 그동안 외모 개선이냐 치료 목적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합당한 기준이 마련돼 다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동의를 구했고, 1월 이후 신규 가입자 한해서는 각 사별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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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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