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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지정맥류 실손보장, 1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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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09:09:13

금감원, ‘치료 목적’ 하지정맥류 레이저·고주파 시술 보장하기로 결정
11월 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정..신규 가입자도 보장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치료목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들도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별개로 신규 가입자 중 하지정맥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세칙에 따라 이 날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법 또는 치료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레이저, 고주파 등 포함)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에서 하지정맥류 등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일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까지 치솟고 있으며, 이 중 실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68%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은 하지정맥류의 레이저와 고주파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장에서 제외했다. 이후 의료계에서 (다리의)혈류 속도를 나타내는 초음파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레이저 시술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07-2012년) 2만명이 늘었고, 매년 3.2%씩 증가했다. 또한 하지정맥류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비율도 꾸준히 높아져 지난 2012년엔 15.4%에 달했다. 


오는 11월 경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올해 가입한 신규 계약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1월 이후 가입자 중 올해 안에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치료 목적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등에 대해선 기존 계약자(1월 이전)와 신규 계약자(1월 이후)가 동일한 보장을 받게 돼 사실상 소급적용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시행 시기에 맞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별 보험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방법은 그동안 외모 개선이냐 치료 목적이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합당한 기준이 마련돼 다시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동의를 구했고, 1월 이후 신규 가입자 한해서는 각 사별로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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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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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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