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방지 관련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