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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초중교 모집…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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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6, 2023, 15:11:38

모빌리티 관련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2024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에 참가할 초등학교과 중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전국 2200개 초·중학교, 약 5만7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클린 모빌리티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모빌리티 개념을 다룰 예정이며, 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학습에도 응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체험, 모빌리티 업사이클링, 미래도시 기획하기 및 클레이 체험 등의 교육 보조 재료들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등 정규 프로그램은 '클린 모빌리티로 누리는 스마트시티 라이프', 중등 단기 프로그램은 '인간 중심 미래 스마트시티', 초등 프로그램은 '모빌리티가 만드는 미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4년 1학기 미래모빌리티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미래모빌리티학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성원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은 "미래모빌리티학교는 미래의 잠재 고객인 성장세대에게 모빌리티, 로보틱스 및 스마트시티를 학습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현대차에 대한 친밀감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성장세대가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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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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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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