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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NG, ‘260억 규모’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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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7, 2023, 09:09:37

‘PDH·PP·UTOS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 낙찰통지서 접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6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27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 알루자인으로부터 'PDH·PP·UTOS 플랜트'의 기본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습니다.

 

수주금액은 약 19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이며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는 사우디 서부 메디나 주 얀부 산업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연산 60만톤 규모의 프로판탈수소화(PDH) 플랜트, 50만톤 규모 폴리프로필렌(PP) 플랜트, 플랜트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UTOS)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자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상품인 PDH·PP에 대한 경험과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FEED 경쟁력이 이번 수주의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루자인은 Pre-FEED에 이어 FEED까지 삼성엔지니어링에 맡김으로써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FEE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EPC까지 연계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2건의 사우디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건이 PDH·PP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얀부 지역에서 루브레프 윤활기유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이 있어 지역 내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초기 Pre-FEED단계부터 진행하는 만큼 삼성엔지니어링의 혁신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FEED 수행과 EPC 연계수주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의 확실한 사업모델로 자리잡은 'FEED to EPC'의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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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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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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