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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5년 연속 무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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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3, 2023, 11:09:51

전년 대비 연봉인상률 12% 추정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 체곌, 임신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뤘습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울산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1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5회 연속 무분규 기록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연봉인상률은 전년 대비 12% 오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 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전동화 전환 및 차체 경량화를 위해 완성차의 알루미늄 바디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는 기존 엔진, 변속기 공장의 유휴부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제조경쟁력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면 2026년 양산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는 대량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해 기존 양산라인에서 생산할 수 없는 럭셔리 모델이나 리미티드 에디션 등 일부 차종의 개발 및 소량 양산을 위해 다기능, 다목적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이 공장에 대한 사업성, 생산성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최근 사회적 난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단체교섭 진행과 별도로 노사 공동의 '저출산/육아지원 TFT'를 구성해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기반한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과 가족의 임신을 돕기 위해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으며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책으로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엄마, 아빠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이 자녀를 출산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비를 대폭 확대해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총 2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했으며 자녀의 생애 첫 등교를 축하하기 위한 바우처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생산현장 기술직 신규채용을 추가 시행하고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년 50억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을 10억원 증액하여 6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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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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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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