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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SK E&S와 직접전력구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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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09:08:22

2030년 RE100 달성 일환
20년간 10MW 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환율 22%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이노텍[011070]은 '2030 RE100' 달성 일환으로 SK E&S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직접PPA는 전력 공급사업자와 기업간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최대 20년간 요금 변동 없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연 10MW(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SK E&S로부터 구매한 재생에너지는 오는 12월부터 LG이노텍 구미 사업장에 가장 먼저 공급됩니다.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LG이노텍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가 전력에 의한 배출이었다"며 "이번 계약으로 매년 온실가스 6,00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90만그루를 새로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LG이노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G이노텍은 한국전력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및 구미·마곡·파주 사업장에 설치한 자가발전 태양광 설비 등으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환율 22%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향후 LG이노텍은 직접PPA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수 LG이노텍 안전환경담당은 "2030 RE100 이행 로드맵의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SK E&S와 맺은 이번 PPA는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LG이노텍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건기 SK E&S 리뉴어블 부문장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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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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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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