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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노후소득 보장’..푸르덴셜生,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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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5, 2016, 11:09:41

사망보험금 최대 3배까지 증액되는 체증형 상품..노후소득도 알 수 있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푸르덴셜생명(대표이사 커티스 장)이 사망보험금이 점점 늘어나는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푸르덴셜생명은 체증형 설계로 보장 증액이 가능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약속’(이하 약속)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매년 10%씩 보장 증액이 이루어진다. 보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질 때 체증형 사망보장 상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또 고객이 원하는 ‘노후소득개시나이’부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고객 니즈 변화에 따라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낮아졌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지급받는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계속 유지하다가 자녀를 위해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는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노후소득은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의 5%를 최저 보증 받을 수 있는 ‘기본 노후소득‘과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변동 노후소득‘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소득을 개시하더라도 선지급 후 잔여 사망보장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상품은 업계 내 노후소득 선지급 기능을 담은 종신보험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시점부터 추후 매년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최저보증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가령, 가입 금액이 1억원일 경우, 20년 혹은 30년간 매년 500만 원의 기본 노후소득이 최저 보증된다는 사실을 가입시점부터 알 수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망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은퇴 후 노후자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상품은 맞춤형 재정설계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가족사랑이라는 푸르덴셜생명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조기 체증형 10년형 및 20년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최저 가입 금액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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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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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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