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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원하는 보험 多, 한번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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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16, 15:09:43

'묶음가입’ 시스템 오픈..상품 최대 7개 한꺼번에 가입 가능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 이하 '라이프플래닛')은 여러 상품을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묶음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할 보험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입 건별로 따로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최대 7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가입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묶음가입 이용방법은 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설계한 뒤 '내설계함'에 저장하고, 내설계함에서 묶음가입 할 상품들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아 한번에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묶음가입 때에는 사망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은 1개만 포함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을 여러 개로 묶어서 가입할 수는 없다.


또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태아상태에서 가입하거나 성인보험(피보험자가 성인인 보험)과 함께 가입할 경우 묶음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장보험과 어린이저축보험은 묶음가입이 가능하지만 어린이보장보험과 정기보험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라이프플래닛은 설계사가 없는 인터넷보험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갖췄다. 고객전담제를 통해 가입 시 전담 CS매니저를 1:1로 매칭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화, 카카오톡, 원격채팅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상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내 보험설계 서비스인 '나의 리얼 플래너'는 고객이 입력한 상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필수 보험상품을 추천해준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는 "최근 암보험과 5대성인병보험,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등 연관 상품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묶음가입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보험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확대해 고객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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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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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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