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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이제 부부끼리 보험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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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1, 2016, 11:09:16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 출시..업계최초 공유보험 개념 적용
부부끼리 운전자보험 보장 공유..보험료 최대 40% 이상 저렴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보험을 공유한다고?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업계 최초로 공유 보험개념을 적용한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한다.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이다.

 

국토교통부 자료 및 KB손보 자체 통계자료 분석 결과, 최근 운전면허 소지자 중 여성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여성운전자 사고율 역시 꾸준히 증가되는 반면, 여성의 운전자보험 가입은 남성 대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KB손해보험 측은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보장을 공유해 여성운전자의 보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만 17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처럼 개인이 가입하는 형태(1)와 한대의 차량을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지정차량 부부공유형(2)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2종의 경우 3·5·7·10·15·20년 만기로 가입 가능하다.

 

지정차량 부부공유형(2)의 경우 지정차량에 대해 부부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억까지 보장한다. 각종 자동차사고 부상 보장, 상해입원 일당,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장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등 비용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 가능하다.

 

특히 이번 상품은 지정차량 부부공유형으로 가입 시 1만원대의 보험료를 제공해 기존 운전자 보험에 부부가 각각 가입할 경우 보다 최대 40%이상 저렴해진다.

 

김경선 KB손해보험 장기보험부문장 전무는 신상품은 기존에 1인 단위로 보장 범위를 설정했던 것에서 차량 중심으로 전환한 업계 최초의 공유보험이라며 부부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서민형 운전자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공유보험'이라는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해 지난 830일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최대 1년 간 동종업계에서 유사 상품의 개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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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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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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