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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AI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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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6, 2023, 12:07:12

파이프랙 자동화 설계 시스템 구축
설계 시간 효율화 통한 공사기간 단축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플랜트 토목 구조물 설계 분야의 ‘파이프랙 자동화 설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특허를 출원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파이프랙(Pipe Rack)은 플랜트에서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 및 케이블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파이프랙 자동화 설계 시스템'은 AI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이다. 파이프랙이 지지해야 하는 배관이나 케이블 등의 설계 정보와 플랜트가 건설되는 지역의 바람, 지진 하중 등의 정보를 반영해 자동으로 파이프랙 설계를 완성하고 최적화된 부재도 선정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파이프랙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설계 자동화 기술과 연계해 파이프라인(배관) 구조 설계를 완전 자동화 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2019년부터 AI 기반의 자동화 설계 필요성에 공감해 플랜트, 주택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설계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설계 자동화를 통해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끌어 올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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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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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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