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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상용 전동차 정비인력 육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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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1, 2023, 15:06:53

‘HFCPe’ 론칭..자체적 정비역량 확보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이하 HFCPe)'을 론칭하고 상용 전동차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HFCPe'는 현대차의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 대상 기술인증제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 교육 및 전동차 수리∙진단 역량 확보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전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HFCPe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전기전자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전동차 기본 이러닝 과정' ▲전기 및 수소관련 주요 장치 학습을 위한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 ▲실제 차량의 주요 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EV, FCEV 진단 과정'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까지 이수 시 'e-Tech(이-테크)' 등급을, EV·FCEV 진단 과정까지 이수 후 승급평가를 통과할 시 'e-Pro(이-프로)'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e-Tech' 등급의 경우 시스템 전반적 이해 및 고객응대를 비롯해 상위 등급 지도하에 상용 전동차 진단 및 수리가, 'e-Pro' 등급은 독자적 진단과 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오는 7월 7일까지 천안글로벌러닝센터(GLC)에서 실시하며 총 105개사의 정비사 130명이 참석합니다. 일정은 1박 2일씩 총 6회의 교육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인원들에게는 'e-Tech' 등급이 부여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플릿사 인증제도 런칭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정비 현장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의 자체적인 정비역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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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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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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