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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현대엘리베이터와 승객 안전보호시스템 ‘미리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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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23, 15:06:11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연동해
AI CCTV로 음성, 영상 인식해 위급 상황 발생시 알림 전송
병원, 노인 보호시설, 호텔 등으로 확대 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현대엘리베이터(대표 조재천)와 인공지능 기반 승객 안전보호시스템 '미리뷰'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미리뷰는 승객 안전보호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로봇 기술을 연동한 솔루션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승강기첨단 유지관리 서비스 '미리'의 한 솔루션으로 출시됐습니다. 양사는 올해 초부터 6개월간 개발해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모니터링 전용 앱 및 고객센터 뷰어 개발과 AI CCTV, LTE 통신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서비스의 판매·설치·운영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리뷰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AI CCTV가 음성인식(비명), 영상인식(이상체류) 등을 스스로 감지해 위급 상황시 고객케어센터에 승강기 위치와 영상을 전송하는 '지능형 알림'이 탑재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미리뷰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전달해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서 "고객신고 접수와 동시에 고객케어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 및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최근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오피스텔 빌딩 엘리베이터에 첫 번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미리'가 적용된 승강기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병원, 노인 보호시설, 호텔, 주상복합 등 미리뷰에 적용된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이 꼭 필요한 산업 현장으로 공급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정석 현대엘리베이터 서비스마케팅담당(상무)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승훈 LG유플러스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상무)은 "앞으로도 고객 및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사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진보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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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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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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