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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종신, 마이너스 금리라도 최저 해지환급금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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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0:07:35

한화生, 변액종신보험..가입후 10년 시점 예정이율(3.0%)로 해지환급금 95% 보증
보험료 10% 저렴..계약 체결 7년 후 금리연동형 일시납 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이 수익률에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는 변액보험을 선뵀다.


한화생명은 적립금보증형을 도입해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해지환급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없앤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라도 펀드운용실적과 별개로 가입후 10년 시점에는 예정이율(3.0%)로 부리해 적립한 해지환급금의 95%를 보증해 준다.


10년 시점의 해지환급금은 한화생명이 판매중인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과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편이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보험료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비해 약 10% 저렴하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회에 한해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금리연동형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시이율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7년 후 저금리상황이 지속돼 예정이율이 하락하더라도 금리연동형 전환상품은 가입당시 예정이율(현재 2.75%)이 적용받는다. 또한, 최대 한도로 추가납입을 했을 경우에도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 시 해지환급금의 2배 한도로 재차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일시납 종신보험 전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 자녀가 독립할 시기,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험이 줄었을 때 현재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만 있던 체증형을 도입해 기본형, 소득보장형, 체증형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체증형은 가입 후 일정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80세까지 매년 5%씩 증가하는 형태다. 체증 시작 시점은 51세, 61세, 71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사망시 처음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득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1% 금액을 매월 65세까지 지급한다.

 

특약은 최대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CI발병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 LTC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사망보장 외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 보증을 통해 변액상품에 안정성까지 강화한 상품이다”며 “장기 유지시 상황에 따라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객중심의 '전천후' 변액종신보험이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15세~70세이다. 4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기본형(적립금보증형)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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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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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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