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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 리스크?”…10대 건설사 분양일정 연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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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6, 2023, 08:05:00

부동산R114, 4개월 간 분양 실적 통계 발표
계획 물량 5.4만..실제 분양진행은 1.5만가구
계획물량 대비 수도권 61%·지방 80%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계획물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분양 및 분양예정에 있는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342개 단지, 총 27만8958가구 중 125곳, 14만6382가구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에 들어있는 건설사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 수로만 볼 경우 10대 건설사가 공급물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연초 예정된 분양일정이 시장 분위기, 규제 완화 시점 등으로 줄줄이 연기되며 올해 4월까지 분양실적은 계획됐던 5만4687가구 대비 71% 감소한 1만5949가구에 그쳤습니다.

 

올해 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실적을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1만302가구, 지방은 564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당초 계획물량인 2만6747가구에서 61%가, 지방은 2만7940가구에서 8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난 4월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단지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분양가 책정 및 공사비 문제 등으로 오는 7월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4231가구의 초대형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올해 서울 동북권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미분양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연초에 집중됐던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와 함께, 브랜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청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청약에 적극 나서기 보다 대기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청약시장 분위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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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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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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