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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군 확장…인증중고차 사업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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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7, 2023, 10:04:55

특장법인 KG S&C 설립..이달 사업 개시 예정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m 이내 차량 대상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는 특장법인인 KG S&C를 설립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KG모빌리티에 따르면, KG S&C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및 판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입니다.

 

우선 전동 사이드 스텝과 데크탑 등 용품 개발 및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신규 커스터마이징 상품 개발과 수출 시장 검토·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KG모빌리티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기본으로 개조를 통해 특장차를 개발해 판매하는 특장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G모빌리티는 특장법인 출범으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용품과 특장차 등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구매 고객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된 상품들을 개발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등 튜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특장 법인 출범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등 튜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특장 사업과 함께 인증 중고차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5년·10만km 이내의 KG모빌리티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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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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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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