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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최저 금리 9.4%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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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23, 17:03:44

상담 거쳐 신용·소득요건 충족시 당일 지급
금리 15.9%…이자 성실납부하면 최종 9.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가게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고 A씨가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알리지 않았고 부족한 병원비 50만원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달 후 7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고부터 B씨는 하루 100여통 추심 연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졌다가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A씨는 2600%, B씨는 48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내걸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자·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 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1년만에 6%포인트(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를 내리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를 3%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1년후엔 최종금리를 9.4%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린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엔 3916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100만원 대출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이 됩니다.


금융위는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15.9%)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만기는 기본 1년입니다. 이자 성실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로 제한됩니다.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사전 상담예약을 거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곳)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창구 혼잡을 방지하고자 상담예약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주 월~금요일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가능합니다.


오는 22~24일 첫 상담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은 예약일정에 따라 27~31일 실행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이번 정책상품 재원을 마련해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은행권은 2024~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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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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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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