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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법원, 인적분할 안건 상정 가처분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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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4, 2023, 17:03:50

대전지방법원, 13일 안다자산운용 가처분 신청 기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측이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습니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약 40개국에 250여가지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KGC인삼공사의 해외사업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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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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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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