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입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p) 인하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