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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 등 대기업대출 부실비율, 보험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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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9, 2016, 12:06:00

보험硏 전용식·이혜은 연구(위)원, “규모는 작지만 위험성은 더 클 수 있어”
“IFRS4 2도입에 더해 자본확충 부담가중..“비용절감·미래수익원 확보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업종의 부실 사태가 보험 산업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손해보험이 위축되고 보험·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이는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돼 비용절감, 미래 수익원 확보, 사업·지역 다각화 등의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조선·해운업 등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부실 증가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자본감소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추산되고, 향후 부실이 확대될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으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확대된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규모(65조 추정)는 크지 않지만 신용위험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이 4.07%에 달하는 상황. 보험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은행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보험회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할 경우 자본확충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IFRS4 Phase2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기업대출 부실이 증가할 경우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확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업 등 5개 업종의 수익성 둔화와 생산 감소는 기업성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철강·석유화학·건설업 등에서도 선제적인 상시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업종의 생산 위축이 가시화된 2012년 이후 손해보험회사의 기업성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은 기업성보험 수요 감소를 초래했고 보험료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과 설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내수 위축, 기업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인한 부실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은 인력 및 생산시설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은 구조조정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은행, 보험회사의 대출 부실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장기화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 경제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연금자산 증감액은 2012991778억원에서 2015931805억원으로 감소한 데서 확인된다.

 

전용식·이혜은 연구()원은 일반손해보험의 위축, 보험 및 연금자산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비용절감 방안,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인수위험 다변화, 사업 및 지역 다각화 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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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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