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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증권

델리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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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4, 2023, 14:02:41

STO 연계 서비스 준비작업 착수 중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델리오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 등이 기술됐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는 그간 디지털자산 예치·렌딩 누적 실적이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에 익숙한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토큰증권의 거래뿐만 아니라 보관·예치·렌딩·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델리오 측은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해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델리오의 최대 장점이라고 보고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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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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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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