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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설날] 새해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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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3, 2023, 09:01:30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지방 저가주택 범위도 확대..연천·옹진·강화 대상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9일로 연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바뀐 규정을 통해 이제는 3년 안에만 처분하신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년 더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서울 송파구나 강남구같은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주택 소재지 구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4곳에 해당하시더라도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쪽에 제 명의로 된 1억5000만원짜리 집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2주택자로 적용받았습니다. 이번에 연천이 특례 대상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저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이전에는 수도권 전 지역 및 비수도권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곳만 종부세 특례 혜택이 적용돼 해당 지역을 제하고는 모두 비적용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천과 강화군, 옹진군 3곳이 특례 적용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존 규정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추가하며 3곳이 혜택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죠.

 

연천 내 1억5000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셨는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특례 대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수요자 분께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A. 원래는 오는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팔아야 중과 제외 대상이 됐으나 현재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정부의 목표인 '시장 연착륙'을 위해 양도 기한이 추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9일이 아닌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양도하실 경우 한시 배제 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Q. 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멀어 통근을 할 수 없는 사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려 하는데 사원용 주택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A. 이전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사원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 할 수 있는 85㎡ 이하일 경우이거나 가액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읍이나 면 단위에 있는 사원용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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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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