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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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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22, 17:12:44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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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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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카타르서 1.9조 탄소이송 프로젝트 맡는다

삼성물산, 카타르서 1.9조 탄소이송 프로젝트 맡는다

2025.11.03 08:25:15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발주처는 카타르에너지 LNG(QatarEnergy LNG)이며,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을 포함한 EPC 금액은 1조9100억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의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한 뒤, 약 20km 지중 배관으로 폐 가스전 지하 공간까지 이송해 영구 격리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가동되면 연간 4.1백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카타르의 산업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공사는 안전한 압력·온도 제어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행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경쟁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 경험 인력의 투입 ▲검증된 협력업체와의 공정별 협업 ▲산업단지 기존 시설과의 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준공 목표는 2030년으로, 본격 운영 시 LNG 액화 가치사슬과 탄소관리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중동 지역의 CCS 생태계 확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병수 삼성물산 해외영업실장(부사장)은 “카타르에서 축적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로 역할을 넓혔다”며 “태양광 등 기존 사업과 더해 지속가능 정책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태양광과 배터리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에 더해 탄소 압축·이송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회사 측은 향후 공정 최적화와 안전 관리 표준을 고도화해 장거리 이송 구간의 안정성 확보, 유지보수 주기 최적화, 운영비 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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