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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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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5, 2022, 17:12:44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른 편익보다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규모 상장사 대부분이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검토'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문서검사 등으로 직접 검증하는 '감사'와 달리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의무 면제에 따라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경영진이 회계관리의무를 보다 내실있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완조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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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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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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