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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 효력 기준일, 확인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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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4, 2022, 08:12:0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어제부터일까? 보험을 청약한 날인지, 보험사가 해당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가입한 상품의 보험증서가 발행된 날인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암 보험과 같이 질병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일은 중요하다.

 

보험의 효력 발생은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보험증서에도 계약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험은 청약 접수와 함께 바로 인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사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인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간호사 방문면담이나 때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 승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그 기준점을 보험 계약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특별부담보가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일은 매우 중요하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뜻하며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라 해서 면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상 암 보험에서 일반암의 보장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때의 90일이 면책기간에 해당된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입한 날부터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또한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를 '감액기간'이라 한다.

 

그 외에 특별부담보 기간 또한 보험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3년 혹은 5년의 기간 제한 부담보가 잡힐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혹은 5년간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기간 제한 특별부담보 외에 보험 전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 기간 특별부담보라 할지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간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대해 치료나 의적검사(일반 건강검진 제외) 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청구 가능하다.

 

면책기간은 비단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구빈도가 높은 실비보험에는 질병과 상해 입원치료에 대해 연간 청구금액 한도가 존재하는데, 그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기간'이 지나야 새롭게 연간 한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의 경우,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통해 연간 한도금액과 면책기간을 확인한 후 의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보험의 시작이 계약일이라면 만기는 보험의 끝을 의미한다. 만기에는 납입만기와 보장만기가 있으며 납입만기는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약관에 명시된 사고(질병)이 발생해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납입면제라 하고, 가입한 보험의 납입이 모두 끝난 것을 납입만기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었다 해서 그 보험의 보장 또한 만기되는 것은 아니다.

 

연만기형 보험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으로, 10년, 20년, 30년 등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보험이다. 그 이후에도 같은 보장을 원할 경우 해당 연만기 보험이 갱신상품이라면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고 납입이 재개되면서 보장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없이 연만기로 종료되는 보험의 경우 더 오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다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세만기형 보험은 일정기간 납입을 하되 보장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유지된다.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면서 정해진 나이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같은 보장 금액으로 연만기형 보험과 비교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는 세만기형이 높지만 보장기간 대비 총 납입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세만기형이 연만기형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나이가 높아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동일 보장에서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나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와는 셈하는 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하고, 만나이의 경우는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나이가 올라가는데 보험나이는 만나이의 생일 6개월 전을 상령일이라 해 그 상령일이 지나면 보험나이가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높아진다. 즉, 같은 보험이라도 다음 생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의 끝이 다가오면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만 같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삶에 있어 입구와 출구가 서로 대극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12월 31일이 한 해의 종착이라면 그 종착은 곧이어 새해의 환승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동일한 비중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일 테다. 보험도 마찬가지. 가입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유지해 행여 만날지 모르는 삶의 위기 상황에서 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일 게다.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해에 대한 염려가 교차하는 12월이다.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내가 가진 보험자산의 항목들을 살피고 계약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종착과 환승 그 교차의 연말연시에 서 있는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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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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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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