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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 효력 기준일, 확인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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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4, 2022, 08:12:0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어제부터일까? 보험을 청약한 날인지, 보험사가 해당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가입한 상품의 보험증서가 발행된 날인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암 보험과 같이 질병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일은 중요하다.

 

보험의 효력 발생은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 보험증서에도 계약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험은 청약 접수와 함께 바로 인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사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인수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간호사 방문면담이나 때로는 정확한 심사를 위한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 승낙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그 기준점을 보험 계약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특별부담보가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일은 매우 중요하다. 면책기간이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뜻하며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라 해서 면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상 암 보험에서 일반암의 보장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때의 90일이 면책기간에 해당된다. 쉽게 풀이하자면 가입한 날부터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뜻과 같다. 또한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를 '감액기간'이라 한다.

 

그 외에 특별부담보 기간 또한 보험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즉, 신체의 어느 부위에 3년 혹은 5년의 기간 제한 부담보가 잡힐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 혹은 5년간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기간 제한 특별부담보 외에 보험 전 기간 동안 해당 부위의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 기간 특별부담보라 할지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간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대해 치료나 의적검사(일반 건강검진 제외) 이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청구 가능하다.

 

면책기간은 비단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청구빈도가 높은 실비보험에는 질병과 상해 입원치료에 대해 연간 청구금액 한도가 존재하는데, 그 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기간'이 지나야 새롭게 연간 한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의 경우,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을 통해 연간 한도금액과 면책기간을 확인한 후 의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보험의 시작이 계약일이라면 만기는 보험의 끝을 의미한다. 만기에는 납입만기와 보장만기가 있으며 납입만기는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약관에 명시된 사고(질병)이 발생해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납입면제라 하고, 가입한 보험의 납입이 모두 끝난 것을 납입만기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었다 해서 그 보험의 보장 또한 만기되는 것은 아니다.

 

연만기형 보험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으로, 10년, 20년, 30년 등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보험이다. 그 이후에도 같은 보장을 원할 경우 해당 연만기 보험이 갱신상품이라면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고 납입이 재개되면서 보장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없이 연만기로 종료되는 보험의 경우 더 오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다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세만기형 보험은 일정기간 납입을 하되 보장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유지된다.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면서 정해진 나이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같은 보장 금액으로 연만기형 보험과 비교했을 때 월 납입보험료는 세만기형이 높지만 보장기간 대비 총 납입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세만기형이 연만기형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고려할 경우 보험나이가 높아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동일 보장에서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나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와는 셈하는 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하고, 만나이의 경우는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나이가 올라가는데 보험나이는 만나이의 생일 6개월 전을 상령일이라 해 그 상령일이 지나면 보험나이가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높아진다. 즉, 같은 보험이라도 다음 생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의 끝이 다가오면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만 같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삶에 있어 입구와 출구가 서로 대극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12월 31일이 한 해의 종착이라면 그 종착은 곧이어 새해의 환승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시작과 끝이 동일한 비중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일 테다. 보험도 마찬가지. 가입만큼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유지해 행여 만날지 모르는 삶의 위기 상황에서 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일 게다. 

 

가는 해에 대한 아쉬움과 오는 해에 대한 염려가 교차하는 12월이다.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내가 가진 보험자산의 항목들을 살피고 계약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종착과 환승 그 교차의 연말연시에 서 있는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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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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