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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의결…“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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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22, 22:11:10

증선위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이행 확인 제재면제"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해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올 4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투자자 피해가 없고, 투자자의 사업지속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봤습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세우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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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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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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